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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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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소식
공지사항
- 제목
- 실업급여 부정수급 자신신고기간 운영안내
- 등록일
- 2011-04-25
- 담당부서
- 군산고용센터
- 담당자
- 박형근
- 전화번호
- 063-450-0638
○ 군산고용노동지청은 실업급여 부정수급 근절을 통한 고용보험의
건전한 운영을 위하여 2011.5.1.~5.31.(1개월)까지 한달 간『실업급여 부정수급
자진신고기간』을 운영합니다.
○『부정수급』이라 함은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실업급여를
지급받았거나 받으려 한 경우를 말하며,
- 근로를 제공하거나 취업(공공근로, 아르바이트, 일용근로, 자영업 포함)한 사실 및
건설현장 등에서 일용직으로 일한 사실을 숨기고 실업급여를 받았거나 받고 있는
경우를 모두 포함합니다.
○ 실업급여 부정수급은 4대보험(건강보험, 국민연금, 고용보험, 산재보험)전산망과
국세청 자료를 주기적으로 조회하고, 방문, 전화 및 인터넷을 이용한 제보와
부정수급 정기조사 등을 통해 부정행위가 일시적으로 발각되지 아니하여
실업급여가 지급된 경우라도 추후 반드시 적발됩니다.
○ 그러나 부정으로 실업급여를 지급받은 경우라도 이번 강조기간에 부정수급
사실을 자진신고를 하는 경우 부정수급액에 대한 추가징수 및 형사고발
(행정형벌 :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만원 이하의 벌금)을 면제받을 수 있습니다.
○ 실업급여 부정수급을 자진신고 하려면 자진신고서를 작성하여 군산고용센터에
직접 방문하거나, 우편, 모사전송 등의 방법을 통해 신고하면 됩니다.
※ 실업급여 부정수급 문의 : 063-450-06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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