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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공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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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목
- 경상남도 10개 군 지역 등 사회적 거리두기 개편안 적용 안내
- 등록일
- 2021-06-10
- 담당부서
- 산재예방지도과
- 담당자
- 황윤훈
- 전화번호
- 063-450-0534
중앙재난안대책본부는 정례회의(6.1, 6.2)를 통해 관할구역 내 확진자 수가 안정적으로 유지·관리되고 있는 경상남도 10개 군 지역과, 경상북도 안동시, 상주시에 대해 추가하여 사회적 거리두기 개편안(1단계)을 시범적용하기로 결정하였음을 알려드리오니, 업무에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적용기간: 2021. 6. 7.(월) 0시 ~ 6. 13.(일) 24시
나. 적용지역:
① 경상남도 10개 군 지역*
* 의령군, 함안군, 창녕군, 고성군, 남해군, 하동군, 산청군, 함양군, 거창군, 합천군
② 경상북도 안동시, 상주시 지역 추가*적용
* 현재 시범적용 지역: 경상북도 14개 지역(영주시, 문경시, 군위군, 의성군, 청송군, 영양군, 영덕군, 청도군, 고령군, 성주군, 예천군, 봉화군, 울진군, 울릉군)
다. 적용단계: 개편안 1단계
※ 위 시범적용 지역은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중앙사고수습본부-16138(2021.5.21.)」에도 불구하고 본 문서에 따라 '사회적 거리두기 개편안'을 적용
라. 적용지침:
1) 방역지침 의무화 대상시설(1, 2, 3그룹, 기타시설, 고위험 사업장)
○ 대상시설(35종)
? 1그룹(3종): 유흥시설(유흥주점, 단란주점, 클럽(나이트), 감성주점, 헌팅포차), 콜라텍·무도장, 홀덤펍·홀덤게임장
? 2그룹(5종): 식당·카페, 노래(코인)노래연습장, 목욕장업, 실내체육시설(고강도 유산소 운동 중심),방문판매 등을 위한 직접판매홍보관
? 3그룹(12종): 학원 등, 영화관·공연장, 독서실·스터디카페, 결혼식장, 장례식장, 이·미용업, 실내체육시설(비교적 중저강도 운동), 유원시설, 오락실·멀티방, 상점·마트·백화점(300㎡ 이상), 카지노(외국인 카지노 제외), PC방
? 기타시설(13종): 스포츠경기(관람)장, 경륜장·경정장·경마장(각 국공립시설), 박물관·미술관, 실외체육시설(실외 겨울스포츠시설 포함), 숙박시설, 파티룸, 도서관, 키즈카페, 돌잔치전문점, 전시회·박람회, 마사지업소·안마소, 국제회의·학술행사, 종교시설
? 고위험 사업장(2종): 콜센터, 물류센터
○ 법적근거: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제49조제1항 각호
○ 조치내용: 방역지침 의무화
붙임1: 다중이용시설 등(1~3그룹, 기타시설, 고위험 사업장) 방역지침 의무화 지침 1부
2) 모임?행사
○ 법적근거: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제49조제1항 각호
○ 조치내용: 방역지침 의무화
- (행사) 참여인원 300인 이상인 경우, 참석자 명단 관리 등 방역지침 의무화, 자체 방역관리 계획 수립하여 관할 지방자치단체에 사전 신고·협의
<협의 대상 행사(예시)>
법인?단체?공공기관?국가 등에서 개최하는 지역축제, 설명회, 공청회, 학술대회, 토론회, 국가기념일 행사, 기념식, 수련회, 사인회, 강연, 대회, 훈련 등의 모임 및 이벤트
※ 전시회?박람회, 국제회의, 대규모콘서트, 종교행사는 기본방역수칙상의 방역수칙 적용
- (집회?시위) 300인 이상 금지(300인 미만 집회시위 방역지침 의무화)
- (시험) 수험생 간 1.5m 이상 거리두기 유지되도록 좌석 배치, 대기자 공간 마련, 시험관계자, 응시자 외 시험장 출입 통제
* 기타 국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주관 시험은 해당 시험 방역수칙 준수
붙임2: 모임?행사 방역지침 의무화 조치
3) 교통시설
○ 대상시설: 대중교통시설(국제항공편 제외)
○ 법적근거: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제49조제1항 각호
○ 조치내용: 방역지침 의무화
※ 기존 대중교통시설 방역지침 의무화 조치 유지(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중앙사고수습본부-16318(2021.5.21.) 참조)
4) 국공립시설
○ 소관부처?지방자치단체에서 수립한 시설별 방역지침에 따라 철저히 관리하며 운영
※ 소관부처 및 지방자치단체의 판단에 따라 시설별 (이용)특성, 방역관리 상황, 민간 시설과의 형평성 등을 고려, 국공립시설 탄력적 운영가능
※ 별도 방역수칙이 마련되어 있는 시설(카지노, 경륜?경마?경정 등)은 해당 수칙 적용
5) 사회복지시설
○ 시설별 방역지침에 따라 운영
6) 학교(등교)
○ 기본방역수칙 준수 및 전면등교 가능
※ 단계 조정 시 학교는 일주일 준비기간 부여, 단 단계 상향 시에는 신속 조정
7) 직장근무(유연근무 등 활성화)
○ 시차 출퇴근제, 점심시간 시차제, 재택근무 권고
붙임: 3. 사회적 거리두기 기본방역수칙 1부
- 아 래 -
가. 적용기간: 2021. 6. 7.(월) 0시 ~ 6. 13.(일) 24시
나. 적용지역:
① 경상남도 10개 군 지역*
* 의령군, 함안군, 창녕군, 고성군, 남해군, 하동군, 산청군, 함양군, 거창군, 합천군
② 경상북도 안동시, 상주시 지역 추가*적용
* 현재 시범적용 지역: 경상북도 14개 지역(영주시, 문경시, 군위군, 의성군, 청송군, 영양군, 영덕군, 청도군, 고령군, 성주군, 예천군, 봉화군, 울진군, 울릉군)
다. 적용단계: 개편안 1단계
※ 위 시범적용 지역은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중앙사고수습본부-16138(2021.5.21.)」에도 불구하고 본 문서에 따라 '사회적 거리두기 개편안'을 적용
라. 적용지침:
1) 방역지침 의무화 대상시설(1, 2, 3그룹, 기타시설, 고위험 사업장)
○ 대상시설(35종)
? 1그룹(3종): 유흥시설(유흥주점, 단란주점, 클럽(나이트), 감성주점, 헌팅포차), 콜라텍·무도장, 홀덤펍·홀덤게임장
? 2그룹(5종): 식당·카페, 노래(코인)노래연습장, 목욕장업, 실내체육시설(고강도 유산소 운동 중심),방문판매 등을 위한 직접판매홍보관
? 3그룹(12종): 학원 등, 영화관·공연장, 독서실·스터디카페, 결혼식장, 장례식장, 이·미용업, 실내체육시설(비교적 중저강도 운동), 유원시설, 오락실·멀티방, 상점·마트·백화점(300㎡ 이상), 카지노(외국인 카지노 제외), PC방
? 기타시설(13종): 스포츠경기(관람)장, 경륜장·경정장·경마장(각 국공립시설), 박물관·미술관, 실외체육시설(실외 겨울스포츠시설 포함), 숙박시설, 파티룸, 도서관, 키즈카페, 돌잔치전문점, 전시회·박람회, 마사지업소·안마소, 국제회의·학술행사, 종교시설
? 고위험 사업장(2종): 콜센터, 물류센터
○ 법적근거: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제49조제1항 각호
○ 조치내용: 방역지침 의무화
붙임1: 다중이용시설 등(1~3그룹, 기타시설, 고위험 사업장) 방역지침 의무화 지침 1부
2) 모임?행사
○ 법적근거: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제49조제1항 각호
○ 조치내용: 방역지침 의무화
- (행사) 참여인원 300인 이상인 경우, 참석자 명단 관리 등 방역지침 의무화, 자체 방역관리 계획 수립하여 관할 지방자치단체에 사전 신고·협의
<협의 대상 행사(예시)>
법인?단체?공공기관?국가 등에서 개최하는 지역축제, 설명회, 공청회, 학술대회, 토론회, 국가기념일 행사, 기념식, 수련회, 사인회, 강연, 대회, 훈련 등의 모임 및 이벤트
※ 전시회?박람회, 국제회의, 대규모콘서트, 종교행사는 기본방역수칙상의 방역수칙 적용
- (집회?시위) 300인 이상 금지(300인 미만 집회시위 방역지침 의무화)
- (시험) 수험생 간 1.5m 이상 거리두기 유지되도록 좌석 배치, 대기자 공간 마련, 시험관계자, 응시자 외 시험장 출입 통제
* 기타 국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주관 시험은 해당 시험 방역수칙 준수
붙임2: 모임?행사 방역지침 의무화 조치
3) 교통시설
○ 대상시설: 대중교통시설(국제항공편 제외)
○ 법적근거: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제49조제1항 각호
○ 조치내용: 방역지침 의무화
※ 기존 대중교통시설 방역지침 의무화 조치 유지(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중앙사고수습본부-16318(2021.5.21.) 참조)
4) 국공립시설
○ 소관부처?지방자치단체에서 수립한 시설별 방역지침에 따라 철저히 관리하며 운영
※ 소관부처 및 지방자치단체의 판단에 따라 시설별 (이용)특성, 방역관리 상황, 민간 시설과의 형평성 등을 고려, 국공립시설 탄력적 운영가능
※ 별도 방역수칙이 마련되어 있는 시설(카지노, 경륜?경마?경정 등)은 해당 수칙 적용
5) 사회복지시설
○ 시설별 방역지침에 따라 운영
6) 학교(등교)
○ 기본방역수칙 준수 및 전면등교 가능
※ 단계 조정 시 학교는 일주일 준비기간 부여, 단 단계 상향 시에는 신속 조정
7) 직장근무(유연근무 등 활성화)
○ 시차 출퇴근제, 점심시간 시차제, 재택근무 권고
붙임: 3. 사회적 거리두기 기본방역수칙 1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