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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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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속보]산재근로자 원직장 복귀 더욱 쉬워질 듯
담당부서
구미종합고용지원센터 
전화번호
054-440-3342 
담당자
안상욱 
등록일
2006-08-18 
- 8일 국무회의에서 산재보험법 시행령 개정, 다음달 1일부터 시행

앞으로 산재장해인에 대해 직장적응훈련 및 재활운동을 실시하는 모든 사업주에게 3개월 동안 1인당 월 50만원(직장적응훈련 40만원, 재활운동 10만원) 이내의 지원금을 지급하는 제도가 새로이 시행된다.

또한, 산재장해인 직장복귀지원금 지급요건이 현행 1년이상 고용유지에서 6월 이상으로 완화되고, 지급방법도 직장복귀 1년후 일시금(12개월분)으로 지급하던 것을 직장복귀 이후 매월 지급하는 것으로 개선된다.

노동부는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산재보험법시행령 개정안이 8일 국무회의에서 통과되어 다음달 1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조정호 노동부 노동보험심의관은 “그동안 산재장해인 직장복귀지원제도에 대해 지급요건, 지급방법 등이 까다롭다는 지적이 있어 이를 개선한 것”이라고 말하면서 “이번 조치로 연간 약 2,200여명의 산재장해인이 추가로 지원을 받게 될 것으로 기대 된다”고 덧붙였다.

이번 시행령 개정안은 이 외에도 최저임금 적용기간 변경에 맞추어 산재보험급여에서 적용되는 최고·최저보상기준금액 적용기간을 당해연도 9월 1일부터 다음해 8월 31일까지에서 다음연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로 변경했다.

따라서 지난해 9월 1일부터 적용되고 있는 최고·최저보상기준금액은 금년 말까지 연장 적용된다.

※ 최고·최저 보상기준금액 : 산재보험급여의 형평성 제고를 위해 산재근로자의
평균임금이 노동부 장관이 매년 고시하는 최고기준금액 이상인 경우는 최고보상
기준금액(1일 155,360원)을, 최저보상기준금액에 미달하는 경우는 최저보상기준
금액(1일 45,700원, 다만 휴업급여·상병보상연금의 경우 최저임금)을 적용하는
제도

문의 : 노동부 산재보험혁신팀 박명순 사무관 02)503-976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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