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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국민 누구나 원하는 일자리에서 마음껏 역량을 발휘하는 나라!

제목
2006년 근로자학자금 및 훈련비 대부 신청 안내
담당부서
관리과 
전화번호
054-456-3963 
담당자
강성호 
등록일
2006-01-09 
□ 구미지방노동사무소(소장 : 정용택)는 재직근로자의 능력개발을 위해 학자금과 훈련비를 장기·저리로 대부한다.

○근로자학자금은 고용보험 피보험자인 재직근로자로서 기 능대학, 사이버대학 또는 전문대 이상의 학교에 입학하거 나 재학중인 자 에게 장학금을 제외한 등록금 전액을 신 용보증대부 연리 1%로, 일반대부 연리 1.5%로 대부한다.

- 2년거치, 2년(4년) 분기별 균분상환하며, 등록금납부고 지서를 발급받은 날부터 납부최초일 2개월 이내 또는 해 당학기 시작일 1개월 이내까지 등록금납입고지서 또는 영수증을 지참하여 접수하면 된다.

○또한 훈련비는 재직근로자가 지방노동관서의 인정을 받은 훈련과정과 수강지원금 지원대상 과정을 수강하는 경우 수강료 전액(연 300만원 한도)을 연리 1.5%로 대부한다.

- 1년 거치, 1년 분기별 균분상환하며, 훈련개시 2개월 이내까지 수강료 납입고지서 또는 영수증 사본을 지참하 여 접수하면 된다.
첨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