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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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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소식
보도·설명
- 제목
- 보호구 미착용 근로자 관내 첫 과태료부과
- 담당부서
- 산업안전과
- 전화번호
- 456-4676
- 담당자
- 손종원
- 등록일
- 2005-06-23
보호구 미착용 근로자에 대하여 관내에서 처음으로 과태료가 부과되었습니다.
보호구 착용은 산업재해예방의 근본으로 추후 유사한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사업주는 반드시 보호구를 지급하고 근로자는 지급받은 보호구를 착용하도록 하여야 겠습니다.
보호구 착용은 산업재해예방의 근본으로 추후 유사한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사업주는 반드시 보호구를 지급하고 근로자는 지급받은 보호구를 착용하도록 하여야 겠습니다.
첨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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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태료 부과.hwp 다운로드 미리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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