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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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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05. 6.1일부터 보호구 미착용 근로자에게도 즉시 과태료 부과
담당부서
산업안전과 
전화번호
456-4676 
담당자
손종원 
등록일
2005-05-25 
운전중 안전벨트 착용이 생활화 되었듯이, 근로자의 귀중한 생명을 지키기 위하여 2005. 6. 1일부터 사업주가 안전모,안전대,안전화를 지급하고 착용토록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이들 보호구를 착용하지 아니한 근로자에게 2005. 6. 1일 부터 즉시 과태료(5만원)가 부과됨을 공지하여 드립니다. (보도자료 "별첨")
첨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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