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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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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기고문]장년에게는 고용안정을, 청년층에게는 취업을 ‘세대간 상생 고용지원’
담당부서
지역협력과 
전화번호
054-450-3573 
담당자
김민구 
등록일
2017-11-03 

장년에게는 고용안정을, 청년층에게는 취업을
‘세대간 상생 고용지원’
구미고용노동지청장 박정웅
 

‘세대간 상생 고용지원’이라는 또 하나의 청년 고용지원제도가 시행중이다. 이 제도는 장년 근로자의 고용안정과 청년 구직자(15~34세)의 노동시장 진입을 동시에 촉진하는 취지에서 현실화된 제도이다.
그 세부내용을 살펴보면 어떤 기업이 임금피크제 도입, 임금체계 개편 등 일련의 세대간 상생노력을 하여 기존의 수십명의 근로자에게 적용한다고 하자. 이 경우 적용근로자 1명당 신규채용 청년 3명까지 신규채용 청년 1인당 중견․중소기업에는 연간 1,080만원, 대기업․공공기관에는 연간 540만원을 각각 2년간 지원하여 청년취업의 유인책을 확보하자는 것이 주요골자이다.
‘세대간 상생 고용지원’제도는 ‘15년 하반기(8.25)부터 시행하여, ’18년 말까지 한시적으로 운영하는 제도로서 올해 들어서 3년째 구미·김천지역의 많은 기업들이 이용해 오고 있는데, 현장의 목소리를 들어보면, 장년
첨부
  • 첨부파일 171101「기고문」 장년에게는 고용안정을,청년에게는 취업을 '세대간 상생 고용지원' (고용노동부 구미지청).hwp 다운로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