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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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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공지
보도·설명
- 제목
- 고용보험 피보험자격 자진신고 기간 운영
- 담당부서
- 구미종합고용지원센터
- 전화번호
- 054-440-3352
- 담당자
- 도채경
- 등록일
- 2007-05-03
<고용보험 피보험자격 자진신고 기간 운영>
1. 자진신고기간 : 2007.5.1-2007.5.31
2. 집중정리대상 : 피보험자격 미신고 사업장, 타 사회보험 대비 신고누락 추정 사업장,
근로내역 미신고 건설현장(하수급인 포함)
(구미종합고용지원센터 TEL : 440-3350 , FAX : 440-3373 )
1. 자진신고기간 : 2007.5.1-2007.5.31
2. 집중정리대상 : 피보험자격 미신고 사업장, 타 사회보험 대비 신고누락 추정 사업장,
근로내역 미신고 건설현장(하수급인 포함)
(구미종합고용지원센터 TEL : 440-3350 , FAX : 440-3373 )
첨부
- 보도자료(07.5.3).hwp 다운로드 미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