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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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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소식
공시송달
- 제목
- [중부지방고용노동청경기지청 제2025-112호]고용보험기금 반환금 체납자에 대한 공시송달 공고
- 담당부서
- 경기지청 > 고용관리과
- 전화번호
- 031-259-0213
- 담당자
- 최나연
- 등록일
- 2025-04-29
1. 관련
가.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제32조
나. 국세기본법 제1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의2
2. 고용보험기금 반환금 체납자에게 납부고지서(독촉장), 체납처분 관련 문서를 발송하였으나 폐문부재 등의 사유로 반송 또는 타인수령(배달완료)되어 송달이 불가한 건에 대하여 붙임과 같이 공시송달하고자 합니다.
가.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제32조
나. 국세기본법 제1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의2
2. 고용보험기금 반환금 체납자에게 납부고지서(독촉장), 체납처분 관련 문서를 발송하였으나 폐문부재 등의 사유로 반송 또는 타인수령(배달완료)되어 송달이 불가한 건에 대하여 붙임과 같이 공시송달하고자 합니다.
가. 공고번호: 중부지방고용노동청경기지청 제2025-112호
나. 공고기간: 2025.4.29. ~ 2025.5.13.(15일간)
다. 공고장소: 지청 홈페이지(http://www.moel.go.kr/gyeonggi) 및 경기지청 1층 게시판
※ 반환금 납부안내: 공고대상자는 공고기간 내에 중부지방고용노동청 경기지청에 직접방문 또는 전화로 납부고지서를 재발급 받아 납부하시기 바랍니다. 기타사항은 중부지청고용노동청 경기지청 최나연 주무관(Tel. 031-259-0213)에게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 공고장소: 지청 홈페이지(http://www.moel.go.kr/gyeonggi) 및 경기지청 1층 게시판
※ 반환금 납부안내: 공고대상자는 공고기간 내에 중부지방고용노동청 경기지청에 직접방문 또는 전화로 납부고지서를 재발급 받아 납부하시기 바랍니다. 기타사항은 중부지청고용노동청 경기지청 최나연 주무관(Tel. 031-259-0213)에게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