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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국민 누구나 원하는 일자리에서 마음껏 역량을 발휘하는 나라!
뉴스·소식
공지사항
- 제목
- 직업소개·직업정보제공사업 사업계획서 간소화 안내
- 등록일
- 2026-07-15
- 담당부서
- 지역협력과
- 담당자
- 박세열
- 전화번호
- 054-450-3572
고용노동부에서는 불필요하고 과도한 행정서류 요구가 창업기업 등 정책수요자에게 부담으로 작용함에 따라,
이러한 부담을 완화하기 위하여 제출서류(사업계획서) 작성 한도를 아래와 같이 안내하니, 민원 접수 및 처리시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적용대상
- 국외유료직업소개사업 등록 신고시 제출하는 사업계획서
- 직업정보제공사업 신고 시 제출하는 사업계획서
◈ 주요내용
- 사업의 개요, 주요 사업 내용, 운영 계획 등 핵심 사항 중심으로 간략히 기재
- 최초 신청(신고) 시 2페이지 이내 작성 안내
- 다만, 신청인이 2페이지를 초과하여 제출하는 경우 제한 없이 접수
◈문의
- 구미지청 지역협력과: 054-450-3572
이러한 부담을 완화하기 위하여 제출서류(사업계획서) 작성 한도를 아래와 같이 안내하니, 민원 접수 및 처리시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적용대상
- 국외유료직업소개사업 등록 신고시 제출하는 사업계획서
- 직업정보제공사업 신고 시 제출하는 사업계획서
◈ 주요내용
- 사업의 개요, 주요 사업 내용, 운영 계획 등 핵심 사항 중심으로 간략히 기재
- 최초 신청(신고) 시 2페이지 이내 작성 안내
- 다만, 신청인이 2페이지를 초과하여 제출하는 경우 제한 없이 접수
◈문의
- 구미지청 지역협력과: 054-450-357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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