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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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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소식
공지사항
- 제목
- 대량고용변동 신고 제도 안내
- 등록일
- 2025-07-11
- 담당부서
- 지역협력과
- 담당자
- 김희수
- 전화번호
- 054-440-2019
사업주가 생산설비의 자동화, 사업규모의 축소, 조정 등으로 대량 고용변동이 있는 경우, 그 변동 사항을 직업안정기관의 장에게 신고토록 하여 직업훈련, 취업지원, 고용안정 등 신속한 고용지원을 위해 마련된 제도로서, 신고기준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신고하여야 합니다.
(신고기준) 1개월 이내 이직 근로자 수가 아래 기준에 해당하는 경우
○ 상시근로자 300명 미만을 사용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 → 30명 이상
○ 상시근로자 300명 이상을 사용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 → 상시근로자 총수의 10% 이상
(신고 방법) 사업주는 대량 변동 발생 30일 전에 ?대량고용변동 신고서?를 관할 노동관서에 신고
* 고용24(www.work24.go.kr)에서도 신청 가능(기업서비스→대량고용변동신고)
* 이직자의 이직일이 같지 않은 경우에는 최초 이직자가 이직하는 날의 30일 전에 신고
* 경영상 해고 계획 신고를 한 경우 대량 고용변동 신고를 하지 않아도 됨
기타 상세한 사항은 붙임1 안내문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 아울러, 일시적 경영난으로 고용조정이 불가피하게 된 사업주가 근로자를 퇴직시키지 않고 고용유지조치(휴업, 휴직)를 통해 계속 고용시 인건비(휴업, 휴직 수당) 일부를 지원하는 제도(붙임2)를 안내하오니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신고기준) 1개월 이내 이직 근로자 수가 아래 기준에 해당하는 경우
○ 상시근로자 300명 미만을 사용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 → 30명 이상
○ 상시근로자 300명 이상을 사용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 → 상시근로자 총수의 10% 이상
(신고 방법) 사업주는 대량 변동 발생 30일 전에 ?대량고용변동 신고서?를 관할 노동관서에 신고
* 고용24(www.work24.go.kr)에서도 신청 가능(기업서비스→대량고용변동신고)
* 이직자의 이직일이 같지 않은 경우에는 최초 이직자가 이직하는 날의 30일 전에 신고
* 경영상 해고 계획 신고를 한 경우 대량 고용변동 신고를 하지 않아도 됨
기타 상세한 사항은 붙임1 안내문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 아울러, 일시적 경영난으로 고용조정이 불가피하게 된 사업주가 근로자를 퇴직시키지 않고 고용유지조치(휴업, 휴직)를 통해 계속 고용시 인건비(휴업, 휴직 수당) 일부를 지원하는 제도(붙임2)를 안내하오니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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