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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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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 2024년 ] 원.하청 산업재해 통합관리제도에 따른 통합 산업재해 현황 조사표 제출
등록일
2024-03-18 
담당부서
산재예방지도과 
담당자
도세환 
전화번호
054-450-3554 
원.하청 산업재해 통합관리제도와 관련하여 아래 내용을 알려드리니 해당 사업장에서는
2024.4.30 까지 원.하청 통합 산업재해 현황 조사표(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별지 제1호 서식)를 제출(고용노동부 홈페이지 민원마당에 전자문서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원.하청 통합 산업재해 현황 조사표 제출 대상 : 제조업, 철도.도시철도운송업, 전기업(발전업 포함, 2022년 추가) 중 상시근로자 500명 이상 사업장
- 조사표 제출 기한 : '24.4.30 (화)
- 제출 방법 : 붙임 조사표 제출 방법을 참고하여 서식 작성 후 고용노동부 홈페이지 민원마당에 전자문서로 제출
- 이의 신청 :  ‘통합관리’ 대상 사업장이 아닌 경우, 상시 근로자 수와 근거자료를 첨부하여 구미고용노동지청 산재예방지도과로 이의신청서 제출
  * 작년에 증빙자료를 제출하여 적용제외된 사업장일지라도 이의신청서(증빙서류)를 제출해야 함

 붙임 1. 도급인과 수급인의 통합 산업재해 현황 조사표 제출 방법
        2. 사업장 업무 안내서
첨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