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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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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공지
알림
- 제목
- 산업안전 대진단 안내
- 등록일
- 2024-01-29
- 담당부서
- 산재예방지도과
- 담당자
- 도기범
- 전화번호
- 054-450-3559
1. 중대재해처벌법이 2024년 1월 27일부터 상시근로자수 5인 이상 사업장으로 확대 적용 되었습니다.
2. 이에 우리부에서는 중대재해예방 및 중대재해처벌법 대비를 위해 5인에서 50인미만 중소 사업장의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 및 이행을 자가 진단하여 안전수준을 개선하는 산업안전 대진단을 1월29일(월)부터 실시하고 있습니다.
3. 따라서, 상시근로자수 5인이상 49인 사업장은 붙임 1의 산업안전대진단 내용을 보시고, 많은 신청 부탁드립니다.
(산업안전 대진단 상담 및 지원문의-> 1544-1133). 끝.
2. 이에 우리부에서는 중대재해예방 및 중대재해처벌법 대비를 위해 5인에서 50인미만 중소 사업장의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 및 이행을 자가 진단하여 안전수준을 개선하는 산업안전 대진단을 1월29일(월)부터 실시하고 있습니다.
3. 따라서, 상시근로자수 5인이상 49인 사업장은 붙임 1의 산업안전대진단 내용을 보시고, 많은 신청 부탁드립니다.
(산업안전 대진단 상담 및 지원문의-> 1544-1133).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