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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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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23년∼'24년 겨울철 한파 따른 근로자 보호 조치 안내
등록일
2023-12-04 
담당부서
산재예방지도과 
담당자
박창서 
전화번호
054-450-3556 
1. 올해 기온은 평년과 비슷하거나 높을 것으로 전망되나, 기후변화에 따른 기습적 한파 발생은 증가될 전망됩니다.?

2. 각 사업장에서는 위험성 평가 이외 근로자의 질식사고 및 한랭질환 예방하여 아래 사항을 준수하여 근로자 보호에 만전을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한파등이 발생할 우려가 있는 경우 사업주·근로자의 작업중지권 행사
 나. 건설현장(콘크리트양생) 등 밀페공간 작업시 안전보건 조치 철저
 다. 한랭질환 자율점검표 작성
 라. 한랭 질환 예방가이드 준수

3. 아울러, 한랭질환을 예방하기 이하여 자율적으로 붙임을  점검표를 활용하여 자율점검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붙임  1. 겨울철 한파로 인한 한랭질환 예방가이드 1부.

      2. 한랭질환 예방 수칙 포스터 1부.

      3. 한랭질환 예방 자율점검표 1부.  끝.

첨부
  • 첨부파일 231116 겨울철 한파로 인한 한랭질환 예방가이드(최종).pdf 다운로드
  • 첨부파일 231116 한랭질환 예방 수칙 포스터(QR).pdf 다운로드
  • 첨부파일 한랭질환 예방 자율점검표.hwp 다운로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