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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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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관리감독 철저 협조 요청
등록일
2023-10-17 
담당부서
산재예방지도과 
담당자
김슬기 
전화번호
054-450-3552 
□  매년 생활폐기물 수집·운반업에 종사하는 근로자 3만5천여명 중에서 600여명 이상의 재해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 생활폐기물 수집·운반업*은 지자체 또는 지자체로부터 업무를 위탁받은 업체에서 가정, 음식점, 공공장소 등에서 배출된 각종 쓰레기를 수집·운반하는 작업으로  대부분의 작업이 넓은 범위를 이동하면서 이뤄지거나 실외에서 이뤄지는 경우가 많아 일반 제조업에 비해 안전관리가 어렵습니다.  

  ( * 가로청소, 종량제(일반)쓰레기 수집·운반, 음식물쓰레기 수집·운반, 재활용품 및 대형폐기물 수집·운반)

?□ 특히 재해발생 현황을 보면 환경미화원이 업무 수행 중 차량 승·하차 과정에서 발이 미끄러져 떨어짐, 차량 후미에 올라서서 이동 중 떨어짐, 쓰레기 청소 및 수거작업 중 차량과 부딪힘 등 차량 관련 사망 사고가 자주 발생하고 있습니다.  

□  상·하차 작업 시에는 작업지휘자를 지정하고 수거차량의 측면, 후면 등에 설치된 발판에 탑승을 금지하여야 하며, 추락 위험이 있는 작업에 종사하는 근로자에게 안전모를 지급·착용토록 하여야 합니다.

?□ 환경미화원이 소속되어 있는 지자체와 관계업체는 붙임의 [환경미화원 작업안전수칙 가이드북]을 참고하시어 관리감독자의 책임 및 역할을 이해하고 직영 또는 위탁 업체의 안전보건관리체계 현장 작동성 강화(생활폐기물 수거운반 작업의 안전보건 조치 실행력 확보 등 포함)와 사고 예방에 만전을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 임:  [환경미화원 작업안전수칙 가이드북] 1부.  끝.
첨부
  • 첨부파일 환경미화원 작업안전수칙 가이드 (생활폐기물 수집 운반작업).pdf 다운로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