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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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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지게차 안전관리 철저 요청 안내
등록일
2023-08-03 
담당부서
산재예방지도과 
담당자
김슬기 
전화번호
054-450-3552 
1. '23. 8. 3.(목) 관내 제조 사업장에서 운행중이던 전동 지게차와 작업자가 부딪히는 사고가 발생하였습니다.

2. 지게차의 경우 사망 사고가 자주 발생하는 위험한 기계로 지게차 작업 중 충돌위험이 있는 경우 후진경보기와 경광등을 설치하거나 후방감지기를 설치하는 등 후방을 확인할 수 있는 조치를 해야합니다.

3. 또한 반드시 면허(자격) 소지자가 운전해야 하고, 미리 작업장소의 지형 및 지반 상태 등에 적합한 제한속도를 정하여 운전자로 하여금 이를 준수하도록 하여야 합니다. 좌석 안전띠, 헤드가드, 백레스트 등 방호장치를 작업전에 점검하고, 고장 등 이상이 확인되면 즉시 안전조치 후 사용토록 하여야 합니다.

4. 각 사업장에서는 붙임의 지게차 자율안전 점검표를 참고하여 자체 점검을 실시하여 주시고, 지게차 사고 예방에 만전을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 임: 지게차 자율안전 점검표 1부.  끝.
첨부
  • 첨부파일 지게차 리플렛 (1).pdf 다운로드
  • 첨부파일 지게차 안전관리 철저 요청(사고사례 전파) (1).pdf 다운로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