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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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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폭염 대비 온열질환 예방을 위한 사업주 사업주 작업중지 적극 권고 요청
등록일
2023-08-01 
담당부서
산재예방지도과 
담당자
김홍규 
전화번호
054-450-3553 
1. 최근 폭염으로 인하여 인명피해가 발생하고 있으며, 금주와 다음주에 최절정에 이를 것으로 예상됩니다.

2. 이에 사업주께서는 온열질환 예방을 위해 물·그늘·휴식 등 예방수칙을 충실히 이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 아울러, 폭염 경고 상황*에 대해서는 산안법 제51조(사업주의 작업중지)와 제52조(근로자의 작업중지)에 따른 작업중지 실시**를 적극 권고하오니 이행하시어 온열질환 예방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 체감온도 35℃ 이상 또는 폭염경보(붙임 참조)
  ** 무더위 시간대(14~17시)에는 불가피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옥외작업 중지
   - 불가피한 옥외작업 시 휴식시간 충분히 부여.  

 
첨부
  • 첨부파일 (공문)폭염 대비 온열질환 예방을 위한 사업주 작업중지 적극 권고 요청.pdf 다운로드
  • 첨부파일 [2023-산업보건실-244]_`23년 여름철 폭염으로 인한 온열질환 예방가이드.pdf 다운로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