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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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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폭우, 복구시 산재예방을 위한 사업주 작업중지 등 적극 실시 권고 요청
등록일
2023-07-24 
담당부서
산재예방지도과 
담당자
김홍규 
전화번호
054-450-3553 
1. 최근 집중호우로 인해 침수, 산사태, 하천 급류 휩쓸림 등에 의하여 많은 인명피해가 발생하였습니다.

2. 지속적인 폭우로 인해 근로자의 작업환경이 열악해진 사업장의 경우에는 산업재해가 발생할 급박한 위험*이 상존합니다.
   * 폭우로 인한 토사붕괴로 추락,깔림 및 매몰사고 발생 가능성, 침수로 인한 감전사고, 밀폐공간에서의 일산화탄소 질식 위험 등이 높음

3. 이에 위험 사업장(건설 현장 포함)에 대해 산안법 제51조(사업주의 작업중지)와 제52조(근로자의 작업중지)에 따른 작업중지 실시를 적극 권고하고, 복구 작업 전 작업계획서를 철저히 작성토록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끝.

 
첨부
  • 첨부파일 폭우, 복구시 산재예방을 위한 사업주 작업중지 등 적극 실시 권고 요청.pdf 다운로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