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 바로가기 본문 바로가기

태극기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
  • 공식 누리집 주소 확인하기

    go.kr 주소를 사용하는 누리집은 대한민국 정부기관이 관리하는 누리집입니다. 이 밖에 or.kr 또는 .kr등 다른 도메인 주소를 사용하고 있다면 아래 URL에서 도메인 주소를 확인해 보세요.

  • 아이콘 또는 HTTPS 확인하기

    웹 브라우저의 주소 입력창에 표시된 자물쇠 아이콘과 주소 앞 https://가 있는지 체크하여 보안적용이 되어 있는지 확인하세요.

고용노동부

국민 누구나 원하는 일자리에서 마음껏 역량을 발휘하는 나라!

제목
고용장려금 부정수급 특별점검기간 운영 안내
등록일
2022-10-31 
담당부서
지역협력과 
담당자
김예빈 
전화번호
054-440-3359 
고용장려금 본연의 기능 강화 및 내실있는 제도 운영을 위해 『고용장려금 부정수급 특별점검기간』 운영합니다.

- 기간: (1차)2022.10.24.∼2022.12.9.
          (2차)2022.12.12.∼2023.2.3.
          (3차)2023.2.6.∼2023.3.31.
- 대상: 고용유지지원금, 고용창출장려금, 고용안정장려금을 비롯한 14개 주요 사업
* 부정수급 적발 시 부정수급액 반환, 최대 5배 이내 추가 징수, 1년간 지원제한, 형사처벌


「자진신고 운영안내」
사업주가 먼저 자진신고 할 경우 부정행위에 대한 처분을 일부 감면하고 있습니다.
->(감면조치) 부정수급액만 반환조치하고, 2배 또는 5배 추가징수는 면제 및 지급제한기간 1/3 감경 가능

*기타 문의: 대구지방고용노동청 구미지청 부정수급조사팀 054-440-3359, 3318)
첨부
  • 등록된 첨부파일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