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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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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소식
공지사항
- 제목
- 폭염시 실내작업장 근로자 건강보호를 위한 휴식 의무화 시행 안내
- 등록일
- 2022-08-10
- 담당부서
- 산재예방지도과
- 담당자
- 김슬기
- 전화번호
- 054-450-3552
아래 붙임 보도자료와 같이 휴식의 제공 관련하여 기존 옥외장소에서 옥내외 장소로 폭염노출 장소가
확대되었음을 안내드립니다.
자세한 내용은 붙임 보도자료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확대되었음을 안내드립니다.
자세한 내용은 붙임 보도자료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첨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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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10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개정 시행(참고 직업건강증진팀).pdf 다운로드 미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