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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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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공지
알림
- 제목
- 21년 근로자 일반건강진단 실시 관련 안내
- 등록일
- 2022-06-27
- 담당부서
- 산재예방지도과
- 담당자
- 김슬기
- 전화번호
- 054-450-3552
’21년 일반건강진단 수검기간 연장 관련입니다.
산업안전보건법령에 따라 ’21년 내에 실시해야 하는 일반건강진단을 미실시하였을 때 ’22.6.30.까지 실시하면
- 사무직 근로자는 ’21년 일반건강진단을 실시한 것으로 보고 ’21년 일반건강진단 미실시로 과태료를 부과하지 않고
- 비사무직 근로자는 ’21년, ’22년 일반건강진단을 모두 실시한 것으로 인정하고 ’21년 또는 ’22년 일반건강진단 미실시로 과태료를 부과하지 않습니다.
- 동 지침에 따라 ’21년에 실시하지 않은 일반건강진단을 연장된 기간(’22.1월~’22.6월) 중 실시한 경우 다음 일반건강진단은 ’23년에 실시하면 됩니다.
자세한 내용은 붙임 파일 참고바랍니다.
산업안전보건법령에 따라 ’21년 내에 실시해야 하는 일반건강진단을 미실시하였을 때 ’22.6.30.까지 실시하면
- 사무직 근로자는 ’21년 일반건강진단을 실시한 것으로 보고 ’21년 일반건강진단 미실시로 과태료를 부과하지 않고
- 비사무직 근로자는 ’21년, ’22년 일반건강진단을 모두 실시한 것으로 인정하고 ’21년 또는 ’22년 일반건강진단 미실시로 과태료를 부과하지 않습니다.
- 동 지침에 따라 ’21년에 실시하지 않은 일반건강진단을 연장된 기간(’22.1월~’22.6월) 중 실시한 경우 다음 일반건강진단은 ’23년에 실시하면 됩니다.
자세한 내용은 붙임 파일 참고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