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 바로가기 본문 바로가기

태극기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
  • 공식 누리집 주소 확인하기

    go.kr 주소를 사용하는 누리집은 대한민국 정부기관이 관리하는 누리집입니다. 이 밖에 or.kr 또는 .kr등 다른 도메인 주소를 사용하고 있다면 아래 URL에서 도메인 주소를 확인해 보세요.

  • 아이콘 또는 HTTPS 확인하기

    웹 브라우저의 주소 입력창에 표시된 자물쇠 아이콘과 주소 앞 https://가 있는지 체크하여 보안적용이 되어 있는지 확인하세요.

고용노동부

국민 누구나 원하는 일자리에서 마음껏 역량을 발휘하는 나라!

제목
채용절차법 위반행위 「상반기 집중신고 및 지도·점검기간」 운영
등록일
2022-05-30 
담당부서
지역협력과 
담당자
김영진 
전화번호
054-450-3576 

《채용절차법 위반행위 「상반기 집중신고 및 지도·점검기간」 운영》
○ 집중신고 운영기간: 2022.5.30.(월)~6.10.(금)
○ 현장 지도·점검기간: 2022.6.13.(월)~6.30.(목)
○ 신고대상: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위반행위
○ 신고방법
  - (인터넷) 고용노동부 홈페이지(www.moel.go.kr) 민원마당
  - (방문·우편) 경북 구미시 3공단1로 312-27, 3층 지역협력과(운영지원팀)
  - (전화/팩스) (054) 450-3576 / (054) 450-3599
   * 붙임 신고서식 참고

 <채용절차법 주요내용>
① 거짓채용광고 등의 금지(제4조)
 - 거짓 채용광고 금지, 채용광고 내용의 불리한 변경 금지, 구직자 지적 재산권의
   구인자 귀속 금지
② 채용 강요 등의 금지(제4조의2)
 - 법령을 위반하여 채용에 관한 부당한 청탁·압력·강요 등을 하는 행위, 채용과
   관련하여 금전·물품·향응 또는 재산상의 이익을 수수·제공하는 행위 금지
③ 출신지역 등 개인정보 요구 금지(제4조의3)
 - 구인자가 구직자에게 직무의 수행에 필요하지 아니한 개인정보*를 기초심사
    자료에 기재하도록 요구하거나 입증자료로 수집하는 행위 금지
  * (구직자 본인) 용모·키·체중 등 신체적 조건, 출신지역·혼인여부·재산
    (구직자 본인의 직계존비속 및 형제자매) 학력·직업·재산
④ 채용심사비용의 부담 금지(제9조)
 - 구인자는 채용심사를 목적으로 구직자에게 채용서류 제출에 드는 비용 이외의
   일체의 금전적 비용을 부담시키지 못함
⑤ 채용서류의 반환 등(제11조)
 - 구직자가 채용서류 반환 등을 요구할 경우 구인자는 반환하여야 하며, 반환되지
    않은 채용서류는 파기
 
첨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