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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국민 누구나 원하는 일자리에서 마음껏 역량을 발휘하는 나라!

제목
단계적 일상회복 지속을 위한 방역강화 조치 재연장 안내
등록일
2022-03-22 
담당부서
산재예방지도과 
담당자
김슬기 
전화번호
054-450-3552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정례회의를 통해 의료체계에 부담이 가중되고 있는 점과 함께 계속된 거리두기로 인한 국민 불편및 민생경제의 어려움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아래와 같이 사적모임 제한을 일부완화하며 2주간의 거리두기 조치를 시행하기로 결정하였음을 알려드리니, 사업장에서는 업무시 붙임 상세내용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적용기간: 2022.3.21.(월) 0시 ~ 2022.4.3.(일) 24시
나. 적용지역: 전국 17개 시도*
 (현행) 7인 이상 금지→ (변경) 9인 이상 금지
 
첨부
  • 첨부파일 단계적 일상회복 지속을 위한 방역강화 조치 재연장 안내외3.zip 다운로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