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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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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제20대 대통령선거 근로자 공민권 행사 보장 안내
등록일
2022-03-03 
담당부서
근로개선지도과 
담당자
김유정 
전화번호
054-450-3632 
제20대 대통령선거와 관련하여 근로자 공민권 행사 보장에 대한 안내문을 붙임과 같이 게시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붙임의 안내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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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민권 행사 관련 주요내용
○ 공민권행사는 근로시간 중에 공민권 행사를 위해 필요한 시간을 청구하면 사용자는 거부하지 못하며, 공민권 행사에 지장이 없는 범위에서 시기 변경권을 행사할 수 있음(근로기준법 제10조)
- 이 때 필요한 시간은 투표행위에 필요한 최소한의 시간뿐만 아니라 왕복시간 등 부수적 시간, 사전준비나 사후정리가 필요한 경우 이를 포함한 충분한 시간을 의미함
* 근로자가 소정근로시간 중에 투표하기 위해 사용한 시간에 대해서는 유급 처리(공직선거법 제6조제3항 참조)
첨부
  • 첨부파일 홈페이지 안내문안(제20대 대통령선거 근로자 공민권 행사 보장 안내).pdf 다운로드 미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