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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국민 누구나 원하는 일자리에서 마음껏 역량을 발휘하는 나라!

제목
안전보건관리체계 자율점검표 게시
등록일
2022-01-18 
담당부서
산재예방지도과 
담당자
육성준 
전화번호
054-450-3556 
중대재해처벌법 시행(22.1.27.)을 대비한 중소기업 안전보건관리체계 자율점검표를 게시합니다. 

관내 상시근로자 50인 이상 사업장은 첨부된 자율점검표를 활용하여 자체 점검을 실시하시기 바랍니다. 

문의 사항이 있으신 경우 고용노동부 구미지청 산재예방지도과(육성준 근로감독관 T 054-450-3556)으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첨부
  • 첨부파일 안전보건관리체계 자율점검표(제출용).hwp 다운로드
  • 첨부파일 안전보건관리체계 자율점검표(참고용).hwp 다운로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