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극기](/local/images/layout/img_taegeukgi.png)
-
공식 누리집 주소 확인하기
go.kr 주소를 사용하는 누리집은 대한민국 정부기관이 관리하는 누리집입니다. 이 밖에 or.kr 또는 .kr등 다른 도메인 주소를 사용하고 있다면 아래 URL에서 도메인 주소를 확인해 보세요.
-
아이콘 또는 HTTPS 확인하기
웹 브라우저의 주소 입력창에 표시된 자물쇠 아이콘과 주소 앞 https://가 있는지 체크하여 보안적용이 되어 있는지 확인하세요.
고용노동부
국민 누구나 원하는 일자리에서 마음껏 역량을 발휘하는 나라!
![](/local/images/sub/img_sub_visual1.jpg)
뉴스·공지
알림
- 제목
- 외국인 코로나19 무료검진 및 불법체류외국인 통보의무 면제 안내
- 등록일
- 2021-03-14
- 담당부서
- 지역협력과
- 담당자
- 조은선
- 전화번호
- 054-440-3305
최근 외국인고용사업장에서의 집단감염 상황속에서 방역 사각지대를 해소하기 위해
미등록외국인(불법체류자 등)이 비자확인 없이 무료로 검사(연락처 필요)를 받을 수 있습니다.
□ 코로나19 검사를 받아야 하는 경우
① 의사의 소견에 따라 원인 미상 폐렴 등 코로나19 의심되는 자
② 해외 방문력 있고, 한국 입국 후 14일 이내에 발열(37.5℃ 이상) 또는 호흡기 증상(기침, 호흡곤란 등)이 나타난 자
③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국내 집단 발생과 역학적 연관성이 있고 14일 이내 발열(37.5℃ 이상) 또는 호흡기 증상
(기침, 호흡곤란 등)이 나타난 자
▶ 위의 경우에 해당되어 진단검사를 받은 경우 무료검사를 실시하며, 불법체류자는 출입국 등에 통보되지 않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붙임파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미등록외국인(불법체류자 등)이 비자확인 없이 무료로 검사(연락처 필요)를 받을 수 있습니다.
□ 코로나19 검사를 받아야 하는 경우
① 의사의 소견에 따라 원인 미상 폐렴 등 코로나19 의심되는 자
② 해외 방문력 있고, 한국 입국 후 14일 이내에 발열(37.5℃ 이상) 또는 호흡기 증상(기침, 호흡곤란 등)이 나타난 자
③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국내 집단 발생과 역학적 연관성이 있고 14일 이내 발열(37.5℃ 이상) 또는 호흡기 증상
(기침, 호흡곤란 등)이 나타난 자
▶ 위의 경우에 해당되어 진단검사를 받은 경우 무료검사를 실시하며, 불법체류자는 출입국 등에 통보되지 않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붙임파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