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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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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공지
알림
- 제목
- 코로나19 예방 및 확산 방지를 위한 사업장 대응지침 변경 안내(7판)
- 등록일
- 2020-03-11
- 담당부서
- 산재예방지도과
- 담당자
- 권정민
- 전화번호
- 054-450-3558
<코로나19 예방및 확산 방지를 위한 사업장 대응지침 6판('20.2.24)>에 대한
일부내용이 아래와 같이 변경되었음을 알려 드립니다.
※ 세부 변경내용은 붙임 지침의 분홍색 수정내용 참조
일부내용이 아래와 같이 변경되었음을 알려 드립니다.
※ 세부 변경내용은 붙임 지침의 분홍색 수정내용 참조
구 분 | 주요 변경 내용 | 비고 |
Ⅰ 코로나19 개요 |
-임상적 특성 내용 변경 및 콜센터 안내 추가 | P1,3 |
Ⅱ 대응방안 | -기본방향 보완·수정 -마스크 사용 관련 사항 보완·수정(방진마스크 올바른 사용방법) -배송·배달 수행 노동자 및 특수형태근로종사자 관련 사항 보완·수정 - 중앙방역본부 집단·다중시설 소독 지침(2-1판)반영 |
P4~10 |
Ⅱ 대응방안 | -유연근무제, 점심시간 시차운영 관련 보완·수정 -가족돌봄 휴가 및 가족돌봄비용 긴급지용 추가 -특수·배치전건강진단 유예 수정 |
P12~15 |
참고 및 붙임 | -코로나19 관련 자주하는 Q&A(고용노동부)추가 -중앙방역대책본부의 [코로나19 대응지침(7판)] 및 [코로나19 집단시설·다중이용시설 대응지침(2판)], [코로나19 환자이용 집단시설· 다중이용시설 소독 안내(2-1판)] 반영 |
P16~29 P35~42 P69~81 |
첨부
- (7판) 코로나19(COVID-19) 예방 및 확산방지를 위한 사업장 대응 지침.hwp 다운로드 미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