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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국민 누구나 원하는 일자리에서 마음껏 역량을 발휘하는 나라!

제목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관련 사업장 휴업·휴가 관련 안내
등록일
2020-02-21 
담당부서
근로개선지도과 
담당자
김태연 
전화번호
054-450-3520 
1. 휴업하는 경우: 70% 휴업수당이 쟁점이 됩니다.(휴가 아님!!! 아래 사항 참조)
 
사용자 귀책사유 있음
(휴업수당 발생-평균임금 70% 지급)
사용자 귀책사유 없음
(휴업수당 미발생-단, 이 경우에도 유급 권고)
확진환자, 의심환자 또는 접촉자(밀접·일상접촉자)가 없음에도 자발적으로 근로자의 전부 또는 일부를 휴업시키는 경우 근로자 중 확진환자, 의심환자 또는 접촉자(밀접·일상접촉자)가 있어 추가 감염 방지를 위한 소독·방역등을 위하여 사업장 전체 또는 일부를 휴업한 경우
중국 공장 휴업에 따른 부품 공급 중단으로 휴업하는 경우 감염병예방법령에 의하여 근로자가 자가격리 등 조치된 경우
신종코로나 바이러스 확산의 간접적 영향으로 인한 예약취소·고객감소·매출감소 등으로 휴업하는 경우 확진환자 발생 및 의료진 감염에 따라 병원이 휴업(휴진)하거나 보건당국에 의해 휴원 조치되는 경우
  교육청의 조치에 의해 확산 지역의 학교 및 유치원, 어린이집 등이 휴교·휴원하는 경우

2. 사업장은 휴업하지 않았으나, 근로자 개인이 격리된 경우 유급휴가가 쟁점이 됩니다.
질병관리본부 등에서 코로나-19 관련 자가격리대상자가 된 경우 질병관리본부 등에서 자가격리대상자가 된 것이 아니라, 회사 차원에서 근로자를 자발적으로 격리한 경우
유급휴가 줄 수 있음(보건복지부 고시에 따라 비용을 지원받은 경우 반드시 유급휴가)
 - 연차와는 별도의 유급휴가임
단체협약 및 취업규칙상 병가 규정 등에 따름
(다만, 되도록 유급을 권고)

상세내용은 붙임1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휴업수당 발생 여부에 관계 없이 고용유지지원금 제도 상담 가능(☏구미고용센터 기업지원팀: 054-440-3360~4)
■ 감염병예방법에 따라 보건당국에 의해 입원·격리되어 같은법 제41조의2에 따른 유급휴가비용(보건복지부 고시에 따름, 붙임3)을 지원받은 경우에는 반드시 유급휴가를 부여
 

붙임: 1.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관련 휴업·휴가 관련 안내 1부.
       2. 휴업수당 관련 법규정(근로기준법 제46조) 1부.
       3. 유급휴가비용 및 생활지원비 지원금액 관련 고시 1부.

주의-유급휴가비용 및 생활지원비와 관련한 사항은 보건복지부 고시이므로 보건복지부에 문의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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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가안내>
감염병예방법에 따른 유급휴가비용 신청은 2020.2.17.부터 국민연금공단에서 접수를 받고 있습니다.
첨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