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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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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상시근로자수 30인 이상 사업장 노사협의회 설치 안내
등록일
2020-02-17 
담당부서
근로개선지도과 
담당자
김태연 
전화번호
054-450-3520 
1. 근거법률: 근로자참여및협력증진에관합법률
2. 주요내용
   - 상시근로자 30인 이상 사업장은 노사협의회를 의무적으로 설치하여야 함.
   - 노사협의회는 분기 1회 이상 정기적으로 회의를 개최하여야 함.
   - 노사협의회를 설치한 날부터 15일 이내에 관할 지방노동관서에 노사협의회 규정을 제출하여야 함.
3. 위 규정은 강행규정으로서 미이행 시 형사처벌 및 과태료 처분을 받을 수 있으므로 관련 법을 준수하여 불이익을 받는 일이 없도록 주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4. 노사협의회 표준 규정과 관련 법률, 관련 서식을 첨부하오니 업무 처리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문의: 김태연 감독관(☏054-450-3520)
첨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