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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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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신종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 예방 및 확산방지를 위한 사업장 대응 지침 변경 알림(3판)
등록일
2020-02-07 
담당부서
산재예방지도과 
담당자
권정민 
전화번호
054-450-3558 
 [신종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 예방 및 확산방지를 위한 사업장 대응지침 2판('20.1.31)]에
대한 일부 내용이 다음과 같이 변경되었음을 알려 드립니다. 
 
개요 주요 변경 내용 비고
감염증 개요 진단, 치료 방법 수정 · 보완 사업장 대응지침 1쪽
노동자 위생관리 강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 확산방지를 위한 행동요령 등 수정 · 보완 사업장 대응지침 4쪽
사업장내 감염 유입 및 확산 방지 중국에서 입국하는 노동자에 대한 휴가 · 휴업 권고 등 사업장 대응지침 6쪽
사업장 내 의심 · 확진 환자 발생시 확진환자 발생 시 사업장 조치 신설 사업장 대응지침 7-8쪽
휴가 및 휴업 관리 확진환자 및 접촉자 등에 대한 휴가 및 휴업에 대한 수정 · 보완 사업장 대응지침 9쪽
특수 · 배치전건강진단 실시 특수 · 배치전건강진단 실시 주기 유예에
대한 문구 수정 
사업장 대응지침 10쪽
보건당국 조치사항 확진환자와의 접촉자 관리 및 모니터링
해제에 대한 수정 · 보완
사업장 대응지침 12-13쪽
생활수칙 안내문 자가격리대상자 · 자가격리대상자의 가족 및 동거인 생활수칙 안내문 변경 사업장 대응지침 15-16쪽
감염병 예방 수칙 생활속 예방 수칙 및 의료기관 이용시 준수
사항 수정· 보완 및 포스터 변경 
사업장 대응지침 17-18쪽
집단시설 · 다중이용
시설 등 대응지침
중앙사고수습본부 집단시설 · 다중이용시설 등 대응지침 추가 사업장 대응지침 37쪽

※ 세부 변경내용은 붙임 지침의 분홍색 수정내용 참조
 
첨부
  • 첨부파일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예방 및 확산방지를 위한 사업장 대응 지침(3판).hwp 다운로드 미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