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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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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실업급여 부정수급 자진신고기간 운영(10.1~10.31)
등록일
2017-09-29 
담당부서
지역협력과 
담당자
박찬황 
전화번호
054-440-3359 

- 실업급여 부정수급 자진신고기간을 아래와 같이 운영합니다.-
 누구에게나 실수는 있을 수 있습니다. 실업급여를 부정수급을 하였지만,
아직까지 신고하지 않으신 분들은 이번 자진신고기간에 꼭 신고하시기를 바랍니다.
 
1. 운영기간 : 2017.10.1(일) ~ 2017.10.31(화)
2. 주요혜택 : 부정수급 반환 외의 부정수급에 대한 추가징수 면제 및 형사고발 유예
3. 신고방법 : 방문(구미고용복지+센터 3층) 또는 전화(054-440-3341,3359).  끝.
 
좀 더 자세한 내용은 첨부자료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첨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