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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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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소식
공지사항
- 제목
- 국민임대주택 우선공급 대상에 해당하는 비정규직 근로자에 대한 확인서 발급 안내
- 등록일
- 2017-02-07
- 담당부서
- 근로개선지도과
- 담당자
- 변정미
- 전화번호
- 054-450-3521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규칙 제15조(국민임대주택의 입주자선정 등)에 의거
기간제근로자, 파견근로자, 일용근로자 등 비정규직 근로자에게 국민임대주택 우선 입주권을 부여하는 지침이 개정되어
붙임과 같이 확인서 발급 내용을 안내하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붙임 비정규직근로자에 대한 확인서 발급 안내문 1부. 끝.
기간제근로자, 파견근로자, 일용근로자 등 비정규직 근로자에게 국민임대주택 우선 입주권을 부여하는 지침이 개정되어
붙임과 같이 확인서 발급 내용을 안내하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붙임 비정규직근로자에 대한 확인서 발급 안내문 1부. 끝.
첨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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