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공식 누리집 주소 확인하기
go.kr 주소를 사용하는 누리집은 대한민국 정부기관이 관리하는 누리집입니다. 이 밖에 or.kr 또는 .kr등 다른 도메인 주소를 사용하고 있다면 아래 URL에서 도메인 주소를 확인해 보세요.
-
아이콘 또는 HTTPS 확인하기
웹 브라우저의 주소 입력창에 표시된 자물쇠 아이콘과 주소 앞 https://가 있는지 체크하여 보안적용이 되어 있는지 확인하세요.
고용노동부
국민 누구나 원하는 일자리에서 마음껏 역량을 발휘하는 나라!

뉴스·소식
공지사항
- 제목
- 2017년도 고용촉진장려금 주요 개편내용 안내
- 등록일
- 2017-02-06
- 담당부서
- 구미고용센터
- 담당자
- 정인선
- 전화번호
- 054-440-3361
고용노동부에서 시행 중인 고용촉진장려금(노동시장의 통상적인 조건에서 취업이 곤란한 사람의 취업촉진을 위해 이들을 고용한 사업자에게 지원금을 지원하는 제도)의 2017년도 주요 개편내용을 붙임과 같이 안내하오니 필히 변경 내용 숙지 후 지원제도를 활용하여주시기 바랍니다.
【주요 개편내용】
- 지원제외 근로자 : 최저임금 110% 미만 지급 시, 근로계약기간의 정함이 있는 근로자로고용한 경우. 구직등록이 유효하지 않은 경우 등
- 지급대상 고용기간 : 6개월 이상 고용시 6개월 단위로 지급 (6개월마다 지급되며, 일할 또는 월할 지급되지 않음)
- 지원인원 한도 : 직전 보험년도 말일 기준 피보험자 수의 30%에서 해당 고용촉진장려금 지급대상자 고용일의 직전 3년간 고용촉진장려금의 지급대상이 되었던 피보험자수의 합을 제외한 인원 한도
- 지원대상: 취업성공패키지 등 12개 취업지원프로그램 이수자 (취업성공패키지Ⅱ유형지원 제
【주요 개편내용】
- 지원제외 근로자 : 최저임금 110% 미만 지급 시, 근로계약기간의 정함이 있는 근로자로고용한 경우. 구직등록이 유효하지 않은 경우 등
- 지급대상 고용기간 : 6개월 이상 고용시 6개월 단위로 지급 (6개월마다 지급되며, 일할 또는 월할 지급되지 않음)
- 지원인원 한도 : 직전 보험년도 말일 기준 피보험자 수의 30%에서 해당 고용촉진장려금 지급대상자 고용일의 직전 3년간 고용촉진장려금의 지급대상이 되었던 피보험자수의 합을 제외한 인원 한도
- 지원대상: 취업성공패키지 등 12개 취업지원프로그램 이수자 (취업성공패키지Ⅱ유형지원 제
첨부
-
붙임1 2017년도 고용촉진장려금 주요 개편내용 요약(20170203).hwp 다운로드 미리보기
- 이전글 취업지원 명예상담원 모집공고
- 다음글 2017년 사회적기업 인증 취소 공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