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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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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2017년도 고용촉진장려금 주요 개편내용 안내
등록일
2017-02-06 
담당부서
구미고용센터 
담당자
정인선 
전화번호
054-440-3361 
  고용노동부에서 시행 중인 고용촉진장려금(노동시장의 통상적인 조건에서 취업이 곤란한 사람의 취업촉진을 위해 이들을 고용한 사업자에게 지원금을 지원하는 제도)의 2017년도 주요 개편내용을 붙임과 같이 안내하오니 필히 변경 내용 숙지 후 지원제도를 활용하여주시기 바랍니다.
                            【주요 개편내용】
- 지원제외 근로자 : 최저임금 110% 미만 지급 시, 근로계약기간의 정함이 있는 근로자로고용한 경우. 구직등록이 유효하지 않은 경우 등
- 지급대상 고용기간 : 6개월 이상 고용시 6개월 단위로 지급 (6개월마다 지급되며, 일할 또는 월할 지급되지 않음)
- 지원인원 한도 : 직전 보험년도 말일 기준 피보험자 수의 30%에서 해당 고용촉진장려금 지급대상자 고용일의 직전 3년간 고용촉진장려금의 지급대상이 되었던 피보험자수의 합을 제외한 인원 한도
- 지원대상: 취업성공패키지 등 12개 취업지원프로그램 이수자 (취업성공패키지Ⅱ유형지원 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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