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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국민 누구나 원하는 일자리에서 마음껏 역량을 발휘하는 나라!

제목
2016년 상반기 기초고용질서 일제점검 알림
등록일
2016-04-15 
담당부서
근로개선지도과 
담당자
김연주 
전화번호
054-450-3513 
·1. 고용노동부는 산업현장에 임금체불, 서면 근로계약(근로계약의 서면 명시) 및 최저임금 등 기초고용질서 확립을 통해
   사업주와 근로자간 분쟁을 예방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2. 금년에도 4월 ~ 6월 중 임금체불, 서면 근로계약 및 최저임금 위반에 대하여 PC방, 카페, 주점·호프, 노래방·오락실,
게임장·당구장, 영화관·전시장, 숙박·호텔·리조트업 부분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일제점검을 실시할 예정입니다.
 
       가. 점검 실시기간 : 2016.4.15.(금) ~ 6.14.(화)
      나. 점검 내용 : 임금체불, 근로조건 서면명시·교부 및 최저임금 위반 여부
      다. 사업주 준비사항 : 임금대장, 통장사본 등 임금 지급 관련 서류, 서면 근로계약서, 근로자 명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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