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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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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소식
공지사항
- 제목
- 고용부·경찰청 합동 실업급여 부정수급 특별단속
- 등록일
- 2016-02-03
- 담당부서
- 지역협력과
- 담당자
- 최혁
- 전화번호
- 054-440-3359
□ 고용노동부와 경찰청은 2월부터 10월까지 9개월 동안 실업급여 부정수급에 대해 고강도의 합동특별단속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 실업급여제도는 실직 근로자의 생계안정과 재취업 활동을 지원해 주는 것인데,
○ 최근 사업주와 공모하거나 브로커가 개입하여 수급자격을 조작 또는 허위 청구하는 수법으로 부정수급하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어
- 복지재정 누수 차단과 재취업촉진 기능 정상화를 위해 부정수급행위가 근절될 때까지 강력한 단속을 예고했다.
□ 중점 단속 대상은 브로커나 고용주가 개입되거나 서류 위·변조 또는 유령 법인 등을 이용한 악의적 부정수급이다.
○ 그간 부정수급 조사가 개인의 개별적 부정수급행위에 초점을 맞춰왔다면, 이번 특별 단속은 부정수급을 조직범죄로 간주하고 브로커‧고용주 등의 개입 여부를 끝까지 추적할 방침이다.
▵ 전문 브로커가 개입한 조직적 부정수급행위
▵ 고용주와 다수의 부정수급자가 공모한 영업적 부정수급행위
▵ 사업주와 협력‧입점업체간 관계를 악용한 구조적 부정수급행위
▵ 유령법인 등 특정사업장을 기반으로 한 대규모 부정수급행위
▵ 고용‧실업 관계 서류 위변조 및 수급자 명의도용 행위
□ 부정수급자에 대해서는 실업급여 지급을 중단하고 부정수급액은 물론 추가로 배액을 징수하는 한편 관련자를 형사고발한다.
○ 경찰은 브로커가 개입한 부정수급이나 사업주와 공모한 부정수급에 대해서는 사기죄를 적극 적용하고 상습범에 대해서는 구속 수사할 방침이다.
□ 한편 사전 계획된 공모형 부정수급 적발에는 시민의 제보*가 큰 역할을 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 부정수급 제보자에게는 포상금이 최고 5천만 원까지 지급되며 제보 및 신고는 구미고용센터(054-440-3359)로 하면 된다.
○ 실업급여제도는 실직 근로자의 생계안정과 재취업 활동을 지원해 주는 것인데,
○ 최근 사업주와 공모하거나 브로커가 개입하여 수급자격을 조작 또는 허위 청구하는 수법으로 부정수급하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어
- 복지재정 누수 차단과 재취업촉진 기능 정상화를 위해 부정수급행위가 근절될 때까지 강력한 단속을 예고했다.
□ 중점 단속 대상은 브로커나 고용주가 개입되거나 서류 위·변조 또는 유령 법인 등을 이용한 악의적 부정수급이다.
○ 그간 부정수급 조사가 개인의 개별적 부정수급행위에 초점을 맞춰왔다면, 이번 특별 단속은 부정수급을 조직범죄로 간주하고 브로커‧고용주 등의 개입 여부를 끝까지 추적할 방침이다.
▵ 전문 브로커가 개입한 조직적 부정수급행위
▵ 고용주와 다수의 부정수급자가 공모한 영업적 부정수급행위
▵ 사업주와 협력‧입점업체간 관계를 악용한 구조적 부정수급행위
▵ 유령법인 등 특정사업장을 기반으로 한 대규모 부정수급행위
▵ 고용‧실업 관계 서류 위변조 및 수급자 명의도용 행위
□ 부정수급자에 대해서는 실업급여 지급을 중단하고 부정수급액은 물론 추가로 배액을 징수하는 한편 관련자를 형사고발한다.
○ 경찰은 브로커가 개입한 부정수급이나 사업주와 공모한 부정수급에 대해서는 사기죄를 적극 적용하고 상습범에 대해서는 구속 수사할 방침이다.
□ 한편 사전 계획된 공모형 부정수급 적발에는 시민의 제보*가 큰 역할을 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 부정수급 제보자에게는 포상금이 최고 5천만 원까지 지급되며 제보 및 신고는 구미고용센터(054-440-3359)로 하면 된다.
첨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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