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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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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소식
공지사항
- 제목
- 매월 4일 건설현장 「보호구 착용 점검의 날」 운영
- 등록일
- 2014-02-04
- 담당부서
- 산재예방지도과
- 담당자
- 유진우
- 전화번호
- 054-450-3555
ㅇ 매월 4일 건설현장 「보호구 착용 점검의 날」 운영을 통한 단속 강화
* 매월 4일은 정기 단속, 그외 수시단속을 통해 연간 상시 운영
(조치) 사업주가 보호구를 지급하였음에도 보호구 미착용 근로자에 대해서는 과태료 부과.
단, 사업주가 지급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사업주를 사법처리
* 건설현장 안전보건관계자는 개인보호구 중 안전모를 근로자에게 지급할 때에는 근로자 이름을 보호구에 새겨 근로자에게 ‘내 보호구’라는 인식을 심어줄 수 있도록 조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매월 4일은 정기 단속, 그외 수시단속을 통해 연간 상시 운영
(조치) 사업주가 보호구를 지급하였음에도 보호구 미착용 근로자에 대해서는 과태료 부과.
단, 사업주가 지급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사업주를 사법처리
* 건설현장 안전보건관계자는 개인보호구 중 안전모를 근로자에게 지급할 때에는 근로자 이름을 보호구에 새겨 근로자에게 ‘내 보호구’라는 인식을 심어줄 수 있도록 조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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