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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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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소식
공지사항
- 제목
- (공사금액 20억원 이상) 기초안전보건교육 확대('13.12.1일부) 시행
- 등록일
- 2013-12-02
- 담당부서
- 산재예방지도과
- 담당자
- 유진우
- 전화번호
- 054-450-3555
ㅇ 2012년 6월 1일 총 공사금액 1000억 원 이상인 건설현장을 대상으로 시행된 이후 단계적으로 대상이 확대 되어 2013년 12월 1일부터는 20억 원 이상의 건설현장으로 확대 시행됩니다.
○ - 이에 공사금액 20억 원 이상인 건설현장의 사업주께서는 붙임의 안내문을 참고하여 2013년 12월 1일 이후 신규 채용하는 일용근로자에게 건설업 기초안전보건교육을 철저히 실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 이에 공사금액 20억 원 이상인 건설현장의 사업주께서는 붙임의 안내문을 참고하여 2013년 12월 1일 이후 신규 채용하는 일용근로자에게 건설업 기초안전보건교육을 철저히 실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첨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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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업 기초안전.보건교육 실시 안내문(구미지청).hwp 다운로드 미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