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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국민 누구나 원하는 일자리에서 마음껏 역량을 발휘하는 나라!

뉴스·소식
공지사항
- 제목
- 건설일용근로자 무료 기초안전보건교육 안내
- 등록일
- 2013-01-07
- 담당부서
- 취업지원과
- 담당자
- 홍은설
- 전화번호
- 054-440-3302
건설 일용 근로자 무료 기초안전보건(취업지원)교육 받고, 수당 5만원도 챙기세요!
8시간 교육참여시, 근로자에게 수당 5만원을 드리고, 건설업기초안전보건교육 이수증(카드)를 발급하여 드립니다.
가. 신청자격: 만 18세 이상 64세 이하인 자로서 다음의 요건을 갖춘 자
- 건설일용직 고용보험 가입이력이 1일 이상 또는 건설공제부금에 가입된자
- 고용센터에 구직등록이 되어있는 자
나. 참여제한: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자는 참여 제한
1. 건설업 기초안전보건교육 기 이수자('09년~'11년 기초안전보건 교육 이수자 포함)
2. 외국인
3. 실업급여 수급기간 종료일로부터 1개월이 경과하지 않은 자
4. 재정지원일자리 사업에 참여하고 있는 자
5. 사업자등록증 소지자로서 연간매출액이 8천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다. 교육내용 (8시간)
09:00~13:00 취업특강 및 노동관계법
13:00~14:00 점심시간 (식비 별도 지원되지 않음)
14:00~18:00 건설업 기초안전보건교육
** 참여수당(5만원)은 교육 수료후 참여자격요건을 확인하여 근로자 개인통장으로 입금
라. 참여신청(대구, 구미, 포항): (사)중앙안전보건협회 대구지회 053-352-1988 로 문의바랍니다.
8시간 교육참여시, 근로자에게 수당 5만원을 드리고, 건설업기초안전보건교육 이수증(카드)를 발급하여 드립니다.
가. 신청자격: 만 18세 이상 64세 이하인 자로서 다음의 요건을 갖춘 자
- 건설일용직 고용보험 가입이력이 1일 이상 또는 건설공제부금에 가입된자
- 고용센터에 구직등록이 되어있는 자
나. 참여제한: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자는 참여 제한
1. 건설업 기초안전보건교육 기 이수자('09년~'11년 기초안전보건 교육 이수자 포함)
2. 외국인
3. 실업급여 수급기간 종료일로부터 1개월이 경과하지 않은 자
4. 재정지원일자리 사업에 참여하고 있는 자
5. 사업자등록증 소지자로서 연간매출액이 8천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다. 교육내용 (8시간)
09:00~13:00 취업특강 및 노동관계법
13:00~14:00 점심시간 (식비 별도 지원되지 않음)
14:00~18:00 건설업 기초안전보건교육
** 참여수당(5만원)은 교육 수료후 참여자격요건을 확인하여 근로자 개인통장으로 입금
라. 참여신청(대구, 구미, 포항): (사)중앙안전보건협회 대구지회 053-352-1988 로 문의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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