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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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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소식
공지사항
- 제목
- 건설업 기초안전보건교육 확대 시행 안내
- 등록일
- 2012-11-27
- 담당부서
- 산재예방지도과
- 담당자
- 황수지
- 전화번호
- 054-450-3557
일용근로자를 채용할 때 현장 단위로 실시하던 교육이 건설업 차원의 전문교육기관에 위탁하는 교육으로 개선되어
2012년 6월 1일부터 총 공사금액 1,000억원 이상 현장을 대상으로 실시중인 건설업 기초안전보건교육 제도의 대상이
2012년 12월 1일부터 500억원 이상 건설현장 일용근로자로 확대 시행됨을 알려드립니다.
붙임: 건설업 기초안전보건교육 리플렛