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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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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소식
공지사항
- 제목
- 두루누리 사회보험 지원제도 안내
- 등록일
- 2012-08-07
- 담당부서
- 취업지원과
- 담당자
- 홍은설
- 전화번호
- 054-440-3341
두루누리 사회보험 지원사업 개요
* 두루누리: 국민 모두가 사회보험의 혜택을 두루 누린다는 의미
□ 대상보험: 「고용보험, 국민연금」
○가 ○ 가입률이 낮고 他 보험보다 상대적으로 사각지대가 더 큰 국민연금과 고용보험 우선 지원
* 고 * 보험료율 : 실업급여 1.1% (노사 각 1/2 부담), 고용안정․직업능력개발 0.25% (사용자 전액부담)
* 국민연금 보험료율 : 9% (노사 각 1/2 부담)
□ 지원대상
○ 근로자가 10인 미만인 소규모사업장의 저임금(월평균 보수 35~125만원) 근로자
□ 지원수준
○ 사업주 및 근로자 부담 보험료의 1/2 ~ 1/3 지원
- 월평균 보수 35만원 이상 105만원 미만 근로자: 1/2 지원
- 월평균 보수 105만원 이상 125만원 미만 근로자: 1/3지원
【예시】
◎ 월보수 120만원 근로자 5명이 근로하는 사업장의 경우
․ 근로자 1인당 고용보험․국민연금 보험료 월 60,600원 부담
→ 월 20,200원(1/3) 지원
․ 사업주 고용보험․국민연금 보험료 월 318,000원 부담
→ 월 106,000원 지원
□ 지원방식: 사용자의 신청을 받아 지원하고 보험료를 완납하면 지원
자세한 내용은 홈페이지 (http://www.insurancesupport.or.kr/)를 방문하세요
* 두루누리: 국민 모두가 사회보험의 혜택을 두루 누린다는 의미
□ 대상보험: 「고용보험, 국민연금」
○가 ○ 가입률이 낮고 他 보험보다 상대적으로 사각지대가 더 큰 국민연금과 고용보험 우선 지원
* 고 * 보험료율 : 실업급여 1.1% (노사 각 1/2 부담), 고용안정․직업능력개발 0.25% (사용자 전액부담)
* 국민연금 보험료율 : 9% (노사 각 1/2 부담)
□ 지원대상
○ 근로자가 10인 미만인 소규모사업장의 저임금(월평균 보수 35~125만원) 근로자
□ 지원수준
○ 사업주 및 근로자 부담 보험료의 1/2 ~ 1/3 지원
- 월평균 보수 35만원 이상 105만원 미만 근로자: 1/2 지원
- 월평균 보수 105만원 이상 125만원 미만 근로자: 1/3지원
【예시】
◎ 월보수 120만원 근로자 5명이 근로하는 사업장의 경우
․ 근로자 1인당 고용보험․국민연금 보험료 월 60,600원 부담
→ 월 20,200원(1/3) 지원
․ 사업주 고용보험․국민연금 보험료 월 318,000원 부담
→ 월 106,000원 지원
□ 지원방식: 사용자의 신청을 받아 지원하고 보험료를 완납하면 지원
자세한 내용은 홈페이지 (http://www.insurancesupport.or.kr/)를 방문하세요
첨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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