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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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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소식
공지사항
- 제목
- 직장어린이집 설치지원제도 안내(한시지원)
- 등록일
- 2012-08-01
- 담당부서
- 근로개선지도과
- 담당자
- 권은경
- 전화번호
- 054-450-3519
고용노동부에서는 근로자의 육아부담을 줄일 목적으로 직장어린이집 설치지원제도를 운영하고 있으며,
2012년말까지 직장어린이집 설치계획서를 낸 사업주에게는
2013년 말까지 고용보험기금에서 아래와 같이 비용 일부를 한시적으로 지원하게 됩니다.
※ 보건복지부『보육서비스 개선대책』관련
이에, 이 지원제도에 대한 설명자료를 붙임2과 같이 안내드리니 잘 보시고
2013년까지 직장어린이집을 설치할 사업주께서는 붙임1 직장 어린이집 설치계획서를 작성해
2012년 말까지 우리 지청 근로개선지도과로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붙임 1. 직장어린이집 설치계획서(신청서식)
2. 직장어린이집 지원제도 설명자료. 끝
2012년말까지 직장어린이집 설치계획서를 낸 사업주에게는
2013년 말까지 고용보험기금에서 아래와 같이 비용 일부를 한시적으로 지원하게 됩니다.
※ 보건복지부『보육서비스 개선대책』관련
이에, 이 지원제도에 대한 설명자료를 붙임2과 같이 안내드리니 잘 보시고
2013년까지 직장어린이집을 설치할 사업주께서는 붙임1 직장 어린이집 설치계획서를 작성해
2012년 말까지 우리 지청 근로개선지도과로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붙임 1. 직장어린이집 설치계획서(신청서식)
2. 직장어린이집 지원제도 설명자료.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