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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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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2012년 청년 창직인턴제 운영기관 모집공고
등록일
2011-11-25 
담당부서
취업지원과 
담당자
신용학 
전화번호
054-440-3324 
2012년도「청년 창직인턴제」운영기관 모집 공고
◈ 사업개요
 ○ 사업목적: 창직․창업을 희망하는 청년을 모집하여 문화콘텐츠분야 및 농림․수산분야, 창업성공기업 등에서 창직․창업에 필요한 지식․경험 등을 쌓을 수 있도록 인턴기회를 제공함으로써 창직․창업을 촉진
 ○ 사업내용: 청년 창직인턴제 지침에 의거 인턴 및 연수시행자 모집, 정부지원금 지급, 채용 알선, 교육훈련, 사전ㆍ사후 관리 등 사업 운영의 전반적 사항을 민간기관에 위탁
    ※ 청년 창직인턴제: 창직 및 창업을 희망하는 청년을 인턴으로 채용시 6개월간 약정임금 50%(월 80만원 한도), 창직지원금 200만원 청년에게 지원
○ 총 사업비: 약 161억원(예정)
 ○ 목표인원: 4,000명(예정)
 ○ 사업기간: 2012. 1. 1 ~ 2012.12.31
◈ 신청자격 및 제출서류
 ○ 창직․창업 분야 관련 국․공립 정부 출연(연구)기관
 ○ 창직․창업 분야 중앙 또는 지역단위 경제․사업주 단체(비영리 법인)
 ○ 창직․창업 분야 관련 대학 및 산학협력단(단, 정부재정지원 제한 대학 제외)
 ○ 농수산분야 대학(고등교육법에 의한 대학, 전문대학 및 산업대학 포함)
 ○ 제출서류: ①신청서 ②기관현황 및 사업실적 ③사업계획서 ④신청자격 입증 서류
    ※ 고용노동부 홈페이지(www.moel.go.kr/알림마당/알려드립니다/공고)에서 지원신청서를 내려받아 작성
    ※ 2012년 사업 신청기관별 최소 위탁신청 규모는 100인으로 함
◈ 운영기관 지원내용
○ 위탁운영비: 인턴 1인당 30만원(컨설팅비 포함)
 ○ 창직성공보수: 창직․창업 성공시 1인당 20만원 이내 추가 지급
◈ 신청기간 및 방법
 ○ 신청기간: 2011. 11. 22(화) 09:00 ∼ 2011. 12. 2(금) 18:00
 ○ 신청방법: 신청기관 소재지 관할 고용센터(취업지원과)에 방문 또는 우편(마감일 도착분에 한함) 접수
◈ 선정결과 통보
 ○ 관할 고용센터 현장실사 등을 기초로 본부에서 1차 서류심사하고 고용노동부 심사위원회에서 최종 사업자 선정(2011.12.16한)
   ※ 단, 신청기관이 10개소 미만인 경우 1차 서류심사를 생략하고 2차 종합심사(PT 발표) 진행
 ○ 고용노동부 홈페이지 등 게재
◈ 문의처
 ○ 고용노동부 고용센터 취업지원과(인턴담당) 또는 청년고용기획과(02-2110-7177)로 문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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