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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국민 누구나 원하는 일자리에서 마음껏 역량을 발휘하는 나라!

제목
폭염 대비 온열질환 지침, 점검표 및 재발방지계획서
담당부서
산재예방감독과 
담당자
박창서 
전화번호
054-450-3412 
등록일
2026-05-20 
 ’25년 여름철 평균기온은 기상관측(’73년) 이후 역대 1위를 기록, 폭염일수도 최근 급증하는 추세로 올해 또한 극한의 폭염 전망되고, 
 이와 같은 폭염이 노동자에게 심각한 유해위험 요인이 되고 있어, 폭염에 따른 건강장해 예방을 위한 산업안전보건법 개정(’24.10.22.) , 체감온도 33℃ 이상시 휴식 부여, ?폭염안전 5대 기본수칙* 등 사업주의 구체적인 보건조치 사항을 안전보건규칙에 규정(’25.7.17.)되었습니다
     * ?시원한 물, ?냉방장치, ?휴식(2시간마다 20분), ?보냉장구 지급, ?119 신고
이와 관련 하여 각 사업장에서는 붙임을 활용하여 근로자 보호조치에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첨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