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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국민 누구나 원하는 일자리에서 마음껏 역량을 발휘하는 나라!

정보공개
부서별자료실
- 제목
- 산업재해조사표 양식입니다
- 담당부서
- 산재예방지도과
- 담당자
- 신병희
- 전화번호
- 054-450-3553
- 등록일
- 2017-11-29
- 사망자 또는 3일 이상의 휴업재해가 발생한 경우에는 재해가 발생한 날부터 1개월 이내에 산업재해조사표를 제출하여야 하며,
중대재해(사망사고) 발생시에는 지체없이 발생보고를 하여야 합니다.(발생미보고시 과태료 부과조치)
중대재해(사망사고) 발생시에는 지체없이 발생보고를 하여야 합니다.(발생미보고시 과태료 부과조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