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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국민 누구나 원하는 일자리에서 마음껏 역량을 발휘하는 나라!

제목
이동식 크레인 및 고소작업대 안전검사 안내
담당부서
산재예방지도과 
담당자
신병희 
전화번호
054-450-3553 
등록일
2017-10-26 

차량 등록일(구조변경일)이 ’97.10.30.까지 등록된 이동식 크레인 및 고소작업대 차량*은「산업안전보건법」제36조에 따라 ’17.10.31.까지 안전검사기관을 통해 조속히 안전검사를 받으시길 바랍니다.
* 이동식 크레인(‘일명’ 카고 크레인, 집게 크레인, 렉커 크레인 등), 고소작업대(‘일명’ 스카이, 활선차 등)
* 안전검사기관(전화):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1544-3089), 한국승강기안전공단(1566-1277), 대한산업안전협회(02-860-7180), 한국안전기술협회(1577-7514)
붙임 1. 안전검사 제도 참고 자료 1부.
2. 안전검사기관별 지정검사장 현황 1부. 끝.
첨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