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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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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건설업 재해예방 자율점검 및 기획감독 실시 안내
담당부서
산재예방지도과 
담당자
신병희 
전화번호
054-450-3553 
등록일
2017-09-07 
 최근 건설현장 대형사고가 빈발함에 따라 건설현장 재해예방을 위하여 아래와 같이 사전 자율개선기간을 부여한 후 현장 불시감독을 실시할 예정입니다. 현장 안전관리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1. 사전 자율점검 및 개선
 - 시공능력평가액순위 50위 이내 건설업체가 시공하는 건설현장
- 근로자 대표가 참여하여  붙임 점검표에 따라 자율점검 실시 및 개선조치한 후 자율개선보고서를 안전보건공단경북지사(054-478-8040~4)로 제출
- 기간: 2017.9.7~9.18
 ※ 점검, 개선내용이 부실할 경우, 기획감독 대상에 포함
2. 기획감독 실시
- 기간: 2017.9.7~10.31
- 감독시 법 위반 현장에 대하여는 작업중지, 시정명령, 사법처리 등 행,사법조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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