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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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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공개
부서별자료실
- 제목
- 공동(사내)근로복지기금 지원사업 안내
- 담당부서
- 근로개선지도과
- 담당자
- 박종주
- 전화번호
- 054-450-3517
- 등록일
- 2016-08-05
중소기업 근로자들의 복지격차 완화를 위해 2016.1.21.부터 시행하고 있는 공동근로복지기금제도 안내자료입니다.
<지원대상>
- 둘 이상의 중소기업이 공동으로 설립한 기금 (중소기업연합형)
- 대기업(원청)이 중소기업(하청)과 공동으로 설립한 기금 (상생협력형)
<지원수준>
- 출연금액의 50% 범위 (기금법인당 누적지원금 2억원 한도)
- 기금법인 설립일로부터 3년 이내 출연한 금액에 한함
<세제혜택>
- 출연금 손비인정(10%), 기업소득환류세제상 과세대상 차감
<지원대상>
- 둘 이상의 중소기업이 공동으로 설립한 기금 (중소기업연합형)
- 대기업(원청)이 중소기업(하청)과 공동으로 설립한 기금 (상생협력형)
<지원수준>
- 출연금액의 50% 범위 (기금법인당 누적지원금 2억원 한도)
- 기금법인 설립일로부터 3년 이내 출연한 금액에 한함
<세제혜택>
- 출연금 손비인정(10%), 기업소득환류세제상 과세대상 차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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