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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국민 누구나 원하는 일자리에서 마음껏 역량을 발휘하는 나라!

제목
공동(사내)근로복지기금 지원사업 안내
담당부서
근로개선지도과 
담당자
박종주 
전화번호
054-450-3517 
등록일
2016-08-05 
중소기업 근로자들의 복지격차 완화를 위해 2016.1.21.부터 시행하고 있는 공동근로복지기금제도 안내자료입니다.
<지원대상>
- 둘 이상의 중소기업이 공동으로 설립한 기금 (중소기업연합형)
- 대기업(원청)이 중소기업(하청)과 공동으로 설립한 기금 (상생협력형)
 
<지원수준>
- 출연금액의 50% 범위 (기금법인당 누적지원금 2억원 한도)
- 기금법인 설립일로부터 3년 이내 출연한 금액에 한함
<세제혜택>
- 출연금 손비인정(10%), 기업소득환류세제상 과세대상 차감
첨부
  • 첨부파일 (4)공동(사내)근로복지기금 지원사업 안내.hwp 다운로드
  • 첨부파일 사내근로복지기금 브로슈어.hwp 다운로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