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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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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소식
보도·설명
- 제목
- [보도자료]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공포 · 시행
- 담당부서
- 고용관리과
- 전화번호
- 031-931-2908
- 담당자
- 강요환
- 등록일
- 2019-12-17
우리 부는 「산업안전보건법」이 전부개정됨에 따라 그 후속조치로,
'도급인의 책임 강화', '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책임 의무 주체 확대' 등을 주요내용으로 하는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을 12월 17일(화) 국무회의에서 심의 · 의결하였습니다.
이에 관련 보도자료를 배포합니다.
※ 관련 문의: 고양고용노동지청 산재예방지도과(☏ 031-931-2872)
'도급인의 책임 강화', '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책임 의무 주체 확대' 등을 주요내용으로 하는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을 12월 17일(화) 국무회의에서 심의 · 의결하였습니다.
이에 관련 보도자료를 배포합니다.
※ 관련 문의: 고양고용노동지청 산재예방지도과(☏ 031-931-2872)
첨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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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안전보건법 개정내용 보도자료_고양지청.hwp 다운로드 미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