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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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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소식
보도·설명
- 제목
- [보도자료] 개정 최저임금법령 설명회 개최
- 담당부서
- 고용관리과
- 전화번호
- 031-931-2908
- 담당자
- 박재희
- 등록일
- 2019-01-21
우리 지청은 오는 1.25.(금), 1.31.(목) 양일에 걸쳐 최저임금법령 개정 내용 홍보를 위한 설명회를 개최합니다.
○ 일시: 1.25.(금), 1.31.(목) 13:30
○ 장소
- 25일: 정부고양지방합동청사 7층 강당(덕양구 화중로104번길 50)
- 31일: 일산동구청(일산동구 중앙로 1256)
○ 대상: 고양, 파주시 관내 사업장
○ 내용: 개정된 최저임금법령 주요 내용 설명
이에 관련 보도자료를 배포하오니 사업주 및 인사 노무 담당자분들의 많은 참여를 바랍니다.
* 관련 문의: 근로개선지도3과(☏ 031-931-2831)
○ 일시: 1.25.(금), 1.31.(목) 13:30
○ 장소
- 25일: 정부고양지방합동청사 7층 강당(덕양구 화중로104번길 50)
- 31일: 일산동구청(일산동구 중앙로 1256)
○ 대상: 고양, 파주시 관내 사업장
○ 내용: 개정된 최저임금법령 주요 내용 설명
이에 관련 보도자료를 배포하오니 사업주 및 인사 노무 담당자분들의 많은 참여를 바랍니다.
* 관련 문의: 근로개선지도3과(☏ 031-931-2831)
첨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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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0121 최저임금 설명회 보도자료.hwp 다운로드 미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