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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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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소식
공시송달
- 제목
- 일자리안정자금 환수금 독촉장 공시송달 공고
- 담당부서
- 고양지청 > 고용관리과
- 전화번호
- 031-931-2906
- 담당자
- 정의진
- 등록일
- 2026-07-27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자에게 일자리안정자금 반환금 납부 독촉장을 발송하였으나 폐문부재, 수취인불명 등의 사유로 송달이 불가능한 반송분에 대하여, 행정절차법 제14조 제4항 및 제15조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합니다.
1. 건 명: 일자리안정자금 반환금 납부 독촉장 반송 우편물
2. 근 거: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33조의 3 및 행정절차법 제14조 제4항 및 제15호
3. 공시송달 대상 및 내용: 붙임 참조
4. 공고기간: 2026.7.27. ~ 2026.8.11. (15일간)
5. 납부안내: 공고 대상자는 공고기간 내에 경기지방고용노동청 고양지청 6층 고용관리과에 직접 방문 또는 전화로 납부고지서를 재 발급받아 납부하시기 바랍니다.
6. 기타사항은 경기지방고용노동청 고양지청 (031-931-2906)으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건 명: 일자리안정자금 반환금 납부 독촉장 반송 우편물
2. 근 거: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33조의 3 및 행정절차법 제14조 제4항 및 제15호
3. 공시송달 대상 및 내용: 붙임 참조
4. 공고기간: 2026.7.27. ~ 2026.8.11. (15일간)
5. 납부안내: 공고 대상자는 공고기간 내에 경기지방고용노동청 고양지청 6층 고용관리과에 직접 방문 또는 전화로 납부고지서를 재 발급받아 납부하시기 바랍니다.
6. 기타사항은 경기지방고용노동청 고양지청 (031-931-2906)으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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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자리안정자금 공시송달 공고문(제2026-68호).pdf